[음성=뉴스핌] 박상연 기자 = 우한 교민을 수용했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위치한 충북혁신도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유예된다.
음성군은 20일부터 최근 코로나19 사태 발생과 충북혁신도시 우한 교민 수용 등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부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한 교민 수용당시 충북혁신도시 내 방역장면. [사진=진천군] 2020.2.20 syp2035@newspim.com |
기존에는 고정형CCTV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 유예시간 20분을 두고 단속을 실시했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단속 유예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5m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차량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간은 단속 유예구간에서 제외된다.
앞서 진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충북혁신도시를 포함한 덕산읍 전체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다.
군은 주정차 단속우려 없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지역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도움이 되도록 단속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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