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 매우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인기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팬미팅 티켓을 대신 구매해준다고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모(27·여) 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개의 SNS 계정과 닉네임을 사용해 티켓 판매대행업을 했다.
이씨는 SNS에 엑소와 강다니엘, 옹성우, 박지훈, 뉴이스트, 갓세븐, 에이비식스 등 유명 아이돌 가수의 국내외 콘서트 및 팬미팅 티켓 판매를 대행한다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씨는 티켓 판매자로부터 티켓을 구입하지 않았다. 구매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티켓 구매 대금과 수수료는 전부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씨는 새로운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티켓 대금으로 이전 구매자들의 티켓을 구매하거나 환불해주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범행을 지속했다.
이런 수법으로 1년여 간 이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만 142명, 피해금액만 1억367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이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1년에 3000여만원의 피해금액 일부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범행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데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