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가담 여부에 다툼 여지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케이블 음악방송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의혹을 받는 제작진이 구속을 면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전날인 17일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아이돌학교 책임프로듀서(CP) 김모 씨 등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문자투표조작 논란에 휘말린 '프로듀스X101'(위)과 '아이돌학교' [사진=뉴스핌DB] |
법원은 CP 김 씨에 대해 "피의자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김 씨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피의자의 가담 여부 및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판사는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정도, 범행 기간 및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 및 사용처를 봤을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수사 기관 출석 관계 등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주거 및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서 봤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17분쯤까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씨 등은 이날 오전 구속심사에 출석할 당시 취재진을 피해 심사 예정 시각보다 1시간 30분 이른 오전 9시경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심사가 열리는 법정 앞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10시 5분 경 입정했다.
심사를 마친 이후에도 이들은 '투표 조작 혐의를 인정하는가', '투표 원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나', '어떤 점에 대해 소명했나', 시청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가' 등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김 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일부 팬들이 '프로듀스×101'(시즌4)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엠넷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이후 시청자들로 구성된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같은 해 9월 사기 공동정범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아이돌학교 제작진을 고발했다.
위원회는 당시 "프로듀스×101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엠넷이 아이돌학교 제작진에게 원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돌학교에 연습생으로 출연한 이해인 씨는 같은 해 10월 MBC 'PD수첩'에 출연해 "최종 출연한 연습생 41명 중 방송 전 2차 실기 시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프로그램 시작부터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CJ ENM 부사장이자 엠넷 부문 대표인 신모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프로듀스 시리즈와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이 윗선 개입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안준영 PD와 김 모 CP 등은 지난해 12월 프로듀스101 시리즈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