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여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경찰과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김 시장이 직원채용과 관련된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직권남용 부분에 있어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인정된다고 판단하는 만큼 피고인 2명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삼척시 발전을 위해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항소와 관련해 "검찰의 항소여부에 따라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지난 2015년 삼척시 출자기관인 A골프장 대표이사 B씨에게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C씨가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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