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부모의 방임 속에 숨진 '원주 아동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인권단체들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 등 21개 아동인권단체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원주 아동 사망사건'은 비극적인 아동학대이며 부모는 얼마든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존재를 은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의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없는 사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들을 놓치고 있다"며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은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등 인권침해 상황에 여전히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자녀 2명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를 영아유기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부부는 원주 모텔 등에서 생활하며 2015년 첫째 아들을 출산했다. 다음 해인 2016년에는 딸을 출산했지만 그해 사망했다. 2018년 출산한 셋째 아들은 지난해 숨졌다.
경찰은 사망한 두 아이가 부모의 방임 속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셋째는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출생통보제 도입 검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출생미신고·허위신고·아동 소재불명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세이브더칠드런 설명이다.
이 단체는 "의료기관은 출생신고에 관여하지 않고 출생신고의 의무를 부 또는 모에게만 맡겨두는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아동 전수조사는 대상아동의 선정 및 조사기간, 선별적 방문조사, 조사제외연령 등을 고려할 때 상시적인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등록될 권리 보장은 모든 존재의 존엄한 삶의 여정의 시작"이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은 공적시스템에 기반해 국가와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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