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2020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다음달 2일부터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 = 동두천시] 2020.02.18 yangsanghyun@newspim.com |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의 거주이력이 있으며,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올해 1분기 신청대상은 95년 1월 2일부터 96년 1월 1일생이다. 신청자는 신청기간(3월 2일~4월 1일) 중에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apply. jobaba.net)에서 주소이력이 나온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1분기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오는 4월 20일 이후 지역화폐 운영사(코나아이)에서 카드 형식의 지역화폐를 순차적으로 교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동두천사랑 3월호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복지정책과(031-860-2214) 또는 8개 동 행정복지센터, 경기 콜센터(031-12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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