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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기수 최저 수입 358만원 → 582만원... 마사회 제도 개선 성과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4:15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한국마사회가 2020년부터 시행한 경마관계자 상생‧협력을 위한 경마제도개선이 한 달의 시행을 거친 결과,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월과 비교해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활동하는 기수들의 인당 일평균 기승횟수가 5.7회에서 6.35회로 증가했으며, 최저 수입 역시 358만원에서 582만원으로 증가했다.

부경경마공원 경주장면. [사진= 마사회]

마사회는 보다 안정적인 토대 위 경쟁원리 구현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마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중‧하위권 기수의 기승기회를 보장하고, 상위권 기수의 상금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상위권 기수 중심의 상금 및 기승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1위 순위상금 비중을 57%에서 55%로 조정했고, 하루 기승횟수를 7회로 제한했다.

더불어 중‧하위권 기수들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비경쟁성 수입을 인상했다. 경주에 출전하는 기수들이 받는 일반경주 기승료를 120000원에서 130000으로 인상했고, 경주마 훈련에 따른 기본 조교료를 45000원에서 76000원으로 인상했다.

한국마사회는 올해 1월 1일 부로 동 제도를 즉각 시행했다. 시행 한 달이 지난 시점,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우선 상‧하위권 기수 간 기승기회 격차가 완화되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활동하는 기수 1인당 일평균 기승횟수가 증가(5.7회→6.35회)했다. 특히 기승횟수 기준 상위 20% 기수의 기승횟수가 주당 12.6회에서 11.9회로 감소하고, 하위 20% 기수의 기승횟수가 2.1회에서 3.9회로 증가한 것이 고무적이다. 한 달로 치면 약 7회 가량 기승횟수가 증가한 것이다. 위와 같이 기승횟수가 월 7회 증가할 경우, 기승료 수입은 91만원 증가한다.

기수들의 수입 격차 완화 역시 증명되었다. 올해 설 연휴 휴장으로 작년 대비 1월 경마일수가 2일 감소했음에도 불구, 부산경남 경마공원 수입 최하위 기수의 월수입은 358만원에서 582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수입 최상위 기수의 수입은 3673만원에서 2162만원으로 감소해 기수 간 수입격차가 대폭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

비경쟁성 수입 인상에 따른 성과 역시 나타났다. 기수 수입 중 경쟁성이 높은 순위상금의 비중이 48.6%에서 41.1%로 7.5%축소됐고, 그만큼 기승료와 조교료와 같은 비경쟁성 수입의 비중이 인상됐다.

이와 동시에 최근 논란이 됐던 조교사 개업심사 평가제도 심사 역시 개선한다.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참여 비중을 확대(20%→50% 이상)하고, 참관인 제도를 운영한다. 동시에 경력‧면허 취득기간의 평가 비중을 확대(10%→40%)해 경력자가 우대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이번 제도개선에 대해 "관계자 모두의 협력을 통해 경마산업의 지속 성장성을 담보하는 기틀 마련에 중점을 뒀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마팬과 경주마관계자, 마사회가 협력하고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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