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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대상 13종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3:38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3:38

14일부터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 추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했던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4일부터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디지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 후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 주고받거나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돼 안전하게 다른 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1월말 기준 발급은 2만9686건, 제출은 1만232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국세납세증명 등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순차적으로 추가해 1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증명서 사용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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