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기한 6개월~1년 연장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도 가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도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한다.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진영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