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 전 여친, 약물분석가 상대 손배소 제기
재판부 "약물이 독극물 아니라는 근거 밝혀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1995년 사망한 가수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가 사망 사건을 담당했던 약물분석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당시 검출된 약물은 독극물이 아닌 마약"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2일 김모 씨가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분석 전문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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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씨 측 대리인은 "A씨는 약물 전문가로 대중에게 제대로 설명할 책무가 있다"며 "A씨는 김성재 씨 몸에서 검출된 약물이 동물마취제로 쓰이는 독극물이라는 취지로 말해왔다"고 했다.
이어 "해당 약물은 1987년부터 미국에서 마약류로 지정됐고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으로 사용됐다는 증거가 있다"며 "일반인에게 주는 영향이 큰 전문가의 이런 발언은 대중들에게 여전히 김 씨가 살해범이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반면 A씨 측 대리인은 "A씨는 학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라며 "김 씨에게 피해를 입힌 악성 댓글은 A씨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한 피해가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수사기관에서 이 약물이 독성이 있고 치사량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는데 제출한 소장 내용과 모순된다"며 "약물이 독극물이 아닌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 씨 측 대리인에게 "당시 약물이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증거와 독극물이 아니라는 근거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3월 25일 오후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김 씨 측 주장과 그에 대한 입증을 들어보기로 했다.
김성재 씨는 지난 1993년 듀스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으며 가수 활동을 해왔다. 이후 솔로앨범을 발표하고 컴백한지 하루 만인 1995년 11월 20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동물마취제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됐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전 여자친구 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김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A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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