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 "다각적 논의했지만, 공당 책임 다하기 위해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미투(Me Too) 의혹'이 제기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지역구 세습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문석균 씨와 달리 처음으로 민주당이 '부적격 딱지'를 붙인 사례가 됐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6. adelante@newspim.com |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9일 오후 정 전 의원에 대해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출마를 포기한 바 있다.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관위는 "정 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공관위는 이날 오전 8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고 정 전 의원에 대한 후보자 적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갑론을박이 오가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이날 오후 7시 30분께 뒤늦게 의결 사실을 알렸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이해찬 대표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출마 의사가 여전한가'라는 질문을 받자 "그걸 접어야하나, 부적격 근거가 없다"며 출마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 전 의원은 민주당의 부적격 결정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일 입장을 밝히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재차 공지를 통해 "잠시 일자를 착각했습니다"라며 "10일 입장을 밝히겠습니다"라고 수정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