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포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4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4대 불법행위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이다.
포천소방서, 4대 불법행위 단속모습 [사진=포천소방서] 2020.02.08 yangsanghyun@newspim.com |
119소방안전패트롤팀은 3인 1조로 편성해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 619개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올해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키즈카페, 스크린야구장 등 신종자유업종이 포함된 건축물까지 단속한다.
단속 전 소방서 홈페이지에 월별 단속대상, 단속범위 등을 사전 공개하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와 연계 운영한다.
한경복 서장은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생활 속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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