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신용카드로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결제 대금에 수수료까지 얹어주겠다고 유인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사기범들은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대납해주면 카드대금은 물론 대금의 2% 정도의 수수료까지 지급하겠다고 현혹했다. 한동안은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금액이 커지면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지방세 징수법은 납세 편의를 위해 제3자의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2.06 clean@newspim.com |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신용카드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며 "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 당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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