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e스포츠 분쟁조정위원회가 'e스포츠 공정위원회'로 공식 명칭을 확정하고 지난 31일 발족했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e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민원, 고충, 중재요청을 해결 및 조정하는 조직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를 지니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했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공식 발족했다. [사진= 뉴스핌 DB] |
첫 e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구성은 타 스포츠 자문 및 기술위원, 타 분야 분쟁조정위원, 선수 인권 관련 자문위원, IT∙저작권∙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스포츠계, 선수협회,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고루 포진했다. 총 위원은 1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e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 위원은 섭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초대 위원장은 지난 12월 '카나비' 서진혁 선수의 중국 팀 계약 문제를 해결한 조영희 변호사(법무법인 LAB파트너스)가 맡았다.
조영희 e스포츠 공정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세계 최초로 e스포츠 공정위원회를 만들어 e스포츠 업계의 자율규제 및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공정분과 ▲중재분과 ▲선수분과 총 3개의 분과로 구성된다. 먼저, 공정분과에서는 e스포츠 분야의 상벌과 스포츠정신에 위반되는 비윤리, 불공정 행위 등을 조사 및 징계하며, 중재분과에서는 e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선수분과에서는 e스포츠 선수 및 지도자의 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법률∙행정 서비스, 도핑방지 교육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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