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2006년 만족도 조작 드러나 성과급 반납
코레일 조작 사실 드러나면 고객만족도 평가 '무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고객만족도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의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성과급 삭감과 '기관경고' 조치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코레일의 고객만족도 평가조작 의혹에 대해 확인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코레일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코레일 사옥 전경 [사진=한국철도] 2020.01.14 gyun507@newspim.com |
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객만족도 조사과정에서 직원을 고객으로 둔갑시켜 코레일에 우호적입 답변을 하고 조사원을 미행한 바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코레일 직원들은 2017년부터 조사원을 사찰하는 등 만족도 조작에 가담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코레일은 향후 진행될 경영평가에 대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이미 완료된 공공기관 평가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017년부터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간 지급된 성과급도 삭감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도로공사는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직원들을 참여시켜 조작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2007년에 지급된 성과급이 환수된 바 있다.
당시 도로공사는 '고객만족 향상도' 부문에서 4.49점(5점 만점)을 받았으나 점수조작이 확인되면서 무효처리됐다. 또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됐던 공공기관 14개 중 1위를 차지했던 순위도 무효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임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8억4600만원은 전액 환수됐고,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500%에서 480%로 삭감됐다. 나아가 정부는 도로공사에 공공기관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기관경고' 조치까지 취했다.
물론 공공기관 평가기준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코레일에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페널티를 주지 않을수도 있다. 일례로 2018년 기준으로 '고객만족도' 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국민 소통' 부분에 최대 1점까지 반영된다. 2006년 당시 5점까지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고객만족도 점수가 무효처리가 되더라도 2018년에 코레일이 받은 B등급을 유지하거나, 성과급 지급 기준인 C등급은 넘을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작년 12월 회계부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코레일 임직원들의 성과급 절반이 환수당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타격은 불가피해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급을 삭감하려면)코레일의 평가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는 게 권위있는 기관에서 확인돼야 한다"며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한 사안인지, 특정 질문 몇개에만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만큼만 조정할 수도 있고 조사 자체를 0점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점수가 성과급을 바꿔야 하는 정도로 변화한다면 성과급 회수도 가능하다"며 "(회수될 경우)내년도 성과급에서 회수될 액수만큼 깎아서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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