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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개발 법인세 1조원 돌려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2:49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2:49

대법 "코레일 용산개발 법인세 1조원 취소"
코레일, 용산개발사업 법인세 소송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세청에 낸 법인세 1조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가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이 한국철도공사와 세무당국의 소송전이 시작된 지 6년여 만에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코레일은 지난 2007년 삼성물산 등 26개 법인으로 구성된 드림허브 컨소시엄과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2007~2011년 5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에 8조원을 받고 팔았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은 약 88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냈다. 하지만 2013년 4월 용산개발사업은 백지화됐고 토지 매매계약 역시 해지 됐다.

코레일은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해제 소급효에 따라 2007~2011사업연도의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2014년 5월 소송을 냈다. 세무당국은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확정되어야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해제'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드림허브가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사업부지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2심도 "사업해제가 적법하고 법인세법상 후발적 경정 사유가 인정되는 만큼 당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세액의 경정청구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국세, 지방세, 이자 등 1조원 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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