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소유자 대상 인증수수료 등 지원
내진성능 확보 시설물에 부착용 인증명판 발급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광역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적극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 시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박재범 기자] |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내진보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 대상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또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용(최대 3000만원)과 인증수수료(최대 500만원)를 최대 90% 지원한다.
더불어 내진보강 공사 시 세제감면 및 보험료 할인, 건축물 대장에 내진성능표시 등의 혜택을 부여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증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광주시 재난예방과(062-613-2686)로 하면 된다.
정민곤 시 시민안전실장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 인증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평소에도 지진안전 시설물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광주시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만큼 건축주들이 부담 없이 내진보강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