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부장검사, 28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의사 표명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가 좌천성 인사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 23일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 후 처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김성주(49·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검사는 "17년 11개월간의 검사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짧지 않은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선후배님, 동료들, 수사관님, 실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09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공안 업무를 시작한 이후 계속해서 공안 업무만 담당할 수 있도록 과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서울중앙지검의 마지막 공공수사3부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찰이 너무나 어려운 때 검찰을 떠나게 되어 안타깝다"면서 "밖에서도 늘 검찰을 응원하도록 하겠다"고 글을 끝맺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는 23일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급)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3일자로 단행했다. 사진은 이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
이날 김 부장검사의 사의 표명은 사실상 좌천 인사에 대한 항의성 사표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서 주로 담당해왔고, 공공수사3부와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에서도 지원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간간부 인사에서 김성주 부장검사는 울산지검 형사5부장으로, 이상현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장은 대전지검 공공수사부로 전보되는 등 김태은 부장검사를 제외한 수사 실무진들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 직무개편안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법무부 장관 승인 없이는 검찰 내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없게 됐다. 사실상 대(對) 정권 수사의 손발이 묶인 것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는 기존 3개에서 2개로 축소됐다. 또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 등 4개청 5개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개편해 일반 형사사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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