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작년 8월 당사자 의견 청취 없는 채취 헌법불합치 판결
국회 본회의서 통과…영장심사시 의견 듣고 불복하는 절차 신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앞으로 경찰과 검찰이 범죄자의 DNA를 당사자 의견 청취없이 일방적으로 채취하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1일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임원 등이 낸 DNA법 제8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DNA를 채취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 진술할 권리 등이 보장돼 있지 않고, 채취 후 불복 절차 없이 영구적으로 이를 보관하는 것이 헌법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DNA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채취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DNA를 채취할 수 있으나, 미리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법원의 영장판사는 심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채취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채취가 이루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 또는 검찰에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진=김아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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