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모니터링 강화·경영진 시장규율 침해 적극 단속키로
지난해 불공정거래 최다 위반혐의는 '부정거래'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올해 총선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의지를 나타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금융감독원은 21일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 내역 및 2020년 중점조사 계획 등이 담긴 '2019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20년 중점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은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모니터링과 함께 상장법인 경영진의 시장규율 침해행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먼저 정치테마주의 경우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한 풍문유포, 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집중 감시하는 한편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발견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분식회계 및 공시 의무 위반 연계 부정거래 등 상장법인 경영진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동시에 투자조합 등 투자의 익명성을 남용한 부정거래, 차액결제거래(CFD)와 같은 증권사 PBS업무 연계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함으로써 익명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금감원에 적발된 불공정거래 위반혐의는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2019년중 총 129건의 불공정거래 안건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부정거래가 24건으로 전체의 18.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공개정보 이용 23건(17.8%), 시세조정이 21건(16.3%)으로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2019년 불공정거래 위반혐의 조사 실적 [자료=금융감독원] |
부정거래 적발 비중이 늘어난데는 무자본 M&A 및 회계부정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조사한 것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경우 전년 대비 6%포인트 감소한 반면 감소세에 있던 시세조종 사건은 4.4%포인트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조치유형으로는 129건 가운데 75건(58.1%)을 검찰에 이첩하고, 21건(16.3%)은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조치는 9건(7%)에 그쳤고, 무조치는 33건(25.6%)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분기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는 한편 각종 점검·조치결과를 수시로 배포함으로써 시장참여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며 "동시에 상장사 및 공시담당 임직원 대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공정거래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