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경기도는 19일자로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43만1948㎡ 부지에 지정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도는 앞서 2015년 1월 해당 지역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사업 지구'로 지정하고,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감도 [사진=경기도]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현재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 토지보상이 100% 완료돼 투기적 요소가 완화됐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첨단산업지구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밴처캠퍼스, 창업공간 등)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822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전체 조성 부지 중 절반 이상이 2018년도에 사업준공을 마쳐 입주를 시작했다. 나머지는 2021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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