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군종장교, 결혼으로 승적 제적…공군도 현역복무부적합 판정
법원 "종교지도자로 신의 저버려…군 판단 존중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결혼으로 조계종에서 제적 당한 군종장교를 전역처분한 군 당국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직 군종장교 박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는 1999년 조계종 승려가 됐고 2005년 7월 공군 군종장교(군법사)로 임관했다. 이후 박 씨는 2011년 결혼했고 이 사실이 알려져 결국 2015년 조계종에서 승적 제적처분을 당했다.
조계종은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결혼을 허용해왔는데, 2009년 3월 18일 이 조항이 삭제됐다. 박 씨가 결혼한 2011년은 결혼이 금지된 이후였던 것이다.
박 씨는 결혼 사실을 숨기고 있다 알려져 승적이 박탈되자,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또 군종장교로 계속 일하기 위해 태고종으로 전종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뉴스핌] 이한결 기자 = 27일 오전 대구 공군기지(K-2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에서 F-15K 전투기와 국군 장병들이 도열해 있다. 2019.09.27 alwaysame@newspim.com |
공군본부 현역복무적합 조사위원회는 2017년 박 씨에 대해 전역조치를 의결했다. 결혼이 금지된 것을 인지하면서도 계율을 위반하는 등 장교로서 품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박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전역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군종장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결혼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등 종교 지도자로서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 것은 업무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판결했다.
박 씨는 항소심에서 "결혼이 금지된 2007년부터 동거한 사실혼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특히 "군 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 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어, 군 특수성에 비춰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 판단을 존중해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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