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제한 일부 유죄·허위사실공표는 무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수 춘천시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이재수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이재수 춘천시장.[사진=뉴스핌DB]2019.12.09 grsoon815@newspim.com |
이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해 춘천시 한 주민센터 회의장 등 14곳을 호별로 찾아 인사를 하고 시장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호별방문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가 이와 관련한 수사 여부를 묻자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호별방문제한 혐의 중 일부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호별방문제한 혐의 일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수사 중인 사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고 이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 시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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