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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기의 물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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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리행사방해' 사건 피고인 무죄 취지 파기환송
1·2심 판결 뒤집혀…'자기의 물건'에 대한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명의신탁을 통해 강제경매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열쇠로 그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것이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피고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A회사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건물 501호를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고인 B씨는 2017년 7월 12일 강제경매를 통해 아들인 C씨의 명의로 건물 501호를 매수했다.

B씨는 2017년 9월 5일 새벽 1시 20분 경 피고인의 아들이 건물 501호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창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했다. 또 B씨는 같은 날 새벽 6시 경 열쇠수리공을 불러 건물 501호의 잠금장치를 변경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인 B씨게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건물 501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해 A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판결 요지다. 피고인 측이 A회사가 501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해 유치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심리 결과 A회사의 유치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 501호에 들어갈 당시 A회사는 여전히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A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피고인의 권리행사방해죄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2017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건물 501호에 대한 A회사의 점유를 침탈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건물 501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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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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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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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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