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18개 자치구 '권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작년 하반기 동안 서울시민들이 청구했던 시민감사 5건과 고충민원에서 비롯된 직권감사 2건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완료 7건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직권감사 △서울의료원 직무능력향상교육 관련 업체 유착의혹 시민감사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등 관련 직권감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부당성 관련 시민감사 등이다.
우선 작년 7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규정보다 적게 부과한 서울시 18개 자치구에 과태료를 규정대로 철저하게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담당부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량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등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11월에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의료원이 직원교육 위탁을 지방계약법에서 벗어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던 것을 지적하고 법령에 따라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하여 예산 낭비를 예방했다.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토록 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사업 담당부서가 재계약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을 선정하면서 심의위원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재계약 심의를 다시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서울시가 공영개발 및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법령 위반사항은 없지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규정상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면적(100만㎡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대도심의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라고 서울시 담당부서에 권고했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는 지금까지 감사한 사례집을 제작해 더 많은 시민들이 시민·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널리 이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청구인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감사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