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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승인 소방용품 유통업체 5곳 입건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08:27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08:27

국가검정 합격표시 부착 및 형식승인 번호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119광역수사대를 투입,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결과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3곳을 관할 이송했다.

이들 5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이며 2개 업체는 재판 진행 중에 있고 3개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A구에 소재한 B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없는 중국산 단독경보형 감지기 2000개를 수입한 후 1607개를 도․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 이송한 3개 업체는 타 시·도에 소재해 해당 관할 소방특별사법경찰 부서에 수사의뢰 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시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용품으로서 화재경보 성능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탁)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제조․판매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 중인 미승인 소방용품을 즉시 회수·폐기 처분토록 조치했다. 유통 전 수입 단계에서부터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중이다.

권태미 현장대응단장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화재 시 정상적인 작동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소방용품 구입 시에는 국가검정 합격표시 부착여부 확인 및 형식승인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적인 소방용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용품 수입·제조·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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