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법, 67세 女택시기사 성추행 교사 해임 정당…"사안 경미하다 단정 안 돼"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6:36

'강제추행 혐의 교사 해임처분 취소' 원심 뒤집고 파기환송
대법 "사회적 경험 풍부·고령이라고 사안 경미하다 판단해선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67세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 한 초등학교 교감 A 씨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특히 대법은 "피해자의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고령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며 해임 취소 처분을 내린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의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택시기사 B 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석에서 운전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근무 중이던 학교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같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이듬해 소송을 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비위 행위를 저질렀고 추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추행 정도도 경미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사의 비위행위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인정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폭력 행위 중 비위 정도가 심한 정도로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이같은 판결을 취소하고 A 씨 측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의 여성인 점과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신고 경위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은 항소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A 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 지을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