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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67세 女택시기사 성추행 교사 해임 정당…"사안 경미하다 단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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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교사 해임처분 취소' 원심 뒤집고 파기환송
대법 "사회적 경험 풍부·고령이라고 사안 경미하다 판단해선 안 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67세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 한 초등학교 교감 A 씨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특히 대법은 "피해자의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고령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며 해임 취소 처분을 내린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의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택시기사 B 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석에서 운전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근무 중이던 학교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같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이듬해 소송을 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비위 행위를 저질렀고 추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추행 정도도 경미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사의 비위행위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인정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폭력 행위 중 비위 정도가 심한 정도로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이같은 판결을 취소하고 A 씨 측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의 여성인 점과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신고 경위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은 항소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A 씨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 지을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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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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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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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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