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장들 "세부 지침 조속히 마련해야 혼란 없다"
학부모들 "급식실 공사로 피해 있진 않을지 걱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실 급식'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됐지만 급식실 확충 대상 유치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비용, 시간 등도 부족해 현장에선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을 통칭한다. 2018년 '비리유치원 사태'를 계기로, 회계 비리 등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만큼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논란의 여지를 남겨 교육 현장에서 유치원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제4조(학교급식 대상)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조항이 신설됐다. 학부모들의 공분을 산 부실 급식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사진=최상수 기자] |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유치원도 초·중·고처럼 학교급식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되면 초·중·고처럼 동법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에 따라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학교급식 대상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된다. 모든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유치원을 추후에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선 유치원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급식실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유치원은 최소 반 1~2개를 개조해야 하는데 비용, 시간 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급식실, 식품창고, 편의시설 등 관련 시설·설비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느 유치원이 대상인지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때까지 혼란이 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구나 올해 유아 모집은 다 끝나서 급식실을 마련할 수도 없는데 공사를 위해 휴원을 해야 하는 건지 잘모르겠다"며 "유치원 3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많아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또 다른 원장 역시 "현재는 자금 조달이 가장 큰 문제"라며 "또 이미 인가 받은 유치원을 건축법에 충돌되지 않게 구조를 재배치해야 되는데 정말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각 시·도교육청에 유치원 인가를 받을 때 시설 평면도를 제출하는데 시설 보수가 큰 경우엔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시설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기간 내에 시설 보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일선 유치원은 물론 유아 안전권에 대한 학부모들의 근심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학부모 서모씨(31·여)는 "학교처럼 급식 관리가 된다고 하니 다행"이라면서도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 급식실 설치 등 해당 사항이 있는건지, 혹시 급식실 공사 때문에 반이 합쳐지거나 공사를 시작하면 아이들 안전은 보장이 되는건지 등이 궁금하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