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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투명 회계 시스템 구축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20:35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22:06

박용진 의원, 2018년 국감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1년 만에 통과…회계프로그램 구축하고 형사처벌 강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일괄 통과시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지 383일 만이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 불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유치원 3법 등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01 pangbin@newspim.com

유치원 3법의 핵심은 '에듀파인'이라고 불리는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 한 것과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비리 유치원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한편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돼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또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 했다.

한국당이 유치원 3법 논의 과정에서 '시설사용료(교육환경 개선분담금) 지급' 조항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시설사용료 지급은 유치원 설립자의 시설물 투자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이 골자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의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야말로 천신만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것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며 "밑 빠진 독에 돌을 괴었으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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