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업체와의 계약 확대를 위해 입찰 및 계약관련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개선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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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개선은 입찰과 계약 시 적용되는 4개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진흥원은 도내업체와의 계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입찰 관련 제도로 입찰 시 경기도내 업체만 가능하도록 지역제한을 의무 적용한다.
제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른다. 또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도내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내업체와의 계약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수의계약 또한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서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통해 계약 체결할 경우 입찰과 같게 지역제한 또는 가산점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한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는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 필수적으로 3곳 이상의 도내업체와 접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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