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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적재조사 사업, 토지 경계분쟁 해결사 역할까지 '톡톡'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7:17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7:17

여의도 면적 17배(5만499 필지, 49㎢) 경계 불부합토지 해결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작년 말까지 토지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189개 지구 5만499 필지, 49㎢의 토지를 정리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적재조사 사업은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지역을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새로이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것으로, 경계 분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 사업을 완료한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지구의 경우, 사유 토지 일부가 마을 안길로 사용 중인 것을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 경계를 조정, 도로를 개설해 통행 및 맹지 문제를 해소했다. 이를 통해 건축이 가능해졌고, 건물 일부가 연접 토지 경계에 저촉돼 발생된 이웃 간 분쟁 문제를 합의 조정해 주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이웃 간 경계분쟁 및 민원 소송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와 비용 절감은 물론, 이전의 도해(도면)지적에서 정확도가 높은 수치지적으로 변경 등록됨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적불부합지는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후 한국 전쟁 등으로 도면이 훼손돼 위치ㆍ경계ㆍ면적 등의 정확도가 떨어지는데다, 급속한 개발과 잦은 토지 이동 등으로 불부합지가 발생돼 이웃 주민 간 경계분쟁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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