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동일하게 대출규제 적용"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부동산 규제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 없이 대출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임대업·매매업은 지난해 10·1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의 업종 사업자 대출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적용범위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용도외 유용에 해당되며 금융기관은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며 "새마을금고·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및 행정안전부의 협조 등을 통해 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규제 준수 상황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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