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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동해삼척지부, 삼척시근로자복지회관 시 직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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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는 27일 강원 삼척시근로자복지회관의 삼척시 직접 운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는 삼척시청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삼척시근로자복지회관은 건립당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노총 삼척시지부가 위탁을 맡아 운영했다"면서 "이는 삼척시가 특정단체를 사실상 내정해 위탁 운영을 맡겨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민주노총 동해삼척지부는 27일 삼척시청앞에서 삼척시근로자복지회관의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삼척시 직접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2019.12.27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한노총 삼척시지부가 운영하면서 근로자복지회관에 입시학원인 A학원이 입주했다가 강원도 감사지적을 받아 퇴거했을 뿐아니라 지난 2017년 체력단련실 회비를 횡령한 한노총 삼척시지부 노조 간부들이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 받은데 이어 법원에 공탁한 횡령 공탁금을 다시 이들에게 돌려준 삼척지부 의장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혐의로 검찰에 입건되는 등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근로자복지회관이 비리와 부실운영으로 얼룩졌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민노총 동해삼척지부장은 "현재 삼척시근로자복지회관은 크고작은 일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운영돼야 할 근로자복지회관의 공정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삼척시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삼척시관계자는 "지난 2017년 발생한 체력단련실 회비 횡령건은 한노총에서 한 것이 아니라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스스로 모은 회비이며 여기에 한노총 간부가 결부된 것으로 이 사건 이후 한노총 삼척지부는 운영규칙을 세워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건과 관련해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위탁 계약해지 등 법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며 "강원도 감사 지적에 따라 퇴거한 입시학원 공간은 근로자 교육장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노총에서 요구한 근로자복지회관 시 직영 문제는 상시 근로자 운영, 시설물 관리 등 예산 부담이 있는 만큼 원만한 협의를 거쳐 효율적이고 투명한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운영규칙 및 조례 등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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