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2019년 한해 동안 모두 3100여 척의 외국어선을 퇴거시키거나 나포하는 등 해양주권 수호에 적극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해경은 또 올해 760여 명의 응급환자를 구조하고 530여 건의 각종 해양사고를 처리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도 앞장섰다.
26일 해양종합상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에만 한국 영해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행한 외국어선 75척을 나포했다.
목포 서해해경청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지난 21일 밤에는 가거도 남서방 60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200t급 외국어선 등 2척을 EEZ(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서해해경은 또 한국 영해를 침범한 2070여척의 외국어선을 퇴거시키거나 차단했다. 인명구조와 관련, 서해해경은 크리스마스인 25일 하루 동안에만 신안 비금도에 거주하는 80대의 심근경색 환자를 비롯해, 완도 노화도에 거주하는 10대 맹장염 환자를 헬기와 경비함 등을 동원해 구조했다.
서해해경이 올 한해 처리한 각종 해양관련 신고 접수는 모두 7600여 건이었으며, 해경은 이들 신고를 바탕으로 48건의 해양오염을 방제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도 앞장섰다.
김병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3000여 서해해경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택에 올 한해 서해바다는 조금 더 안전해지고 해양주권이 수호됐다"며 "서해해경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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