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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화재경보장치 설치 의무화…풍랑주의보 발효시 통제범위 확대

기사입력 : 2019년12월25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12월25일 15:30

2020년 무상 시범보급 후 2021년 의무화
내년 8월부터 특보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021년까지 어선 내 2대 이상의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통제어선의 범위를 기존 15톤에서 30톤으로 확대한다.

25일 해양수산부는 화재나 기상악화 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해 26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사고, 풍랑주의보 시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 취약요인을 검토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묵호항에 정박중인 어선.[사진=이형섭 기자]

먼저 해수부는 어선 화재사고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경보기와 조난발신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화재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관실 등 특정구역의 화재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2020년에 무상으로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시범보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2021년에는 어선 내 2~4대의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타실에만 있던 조난버튼을 선원실에도 추가 설치해 선내 어디서든 긴급구조 신호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선설비기준을 개선하고, 화재에 약한 섬유강화플라스틱을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할 경우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해수부는 또 기상악화 시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통제어선의 범위를 기존 15톤에서 30톤까지 확대한다. 내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 발효 시 어선의 조업·항행 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시행한다.

아울러, 기상특보 시 단계별로 위치보고 횟수를 늘리고(풍랑특보는 일 1회에서 매 12시간으로, 태풍특보는 매 4시간으로 보고횟수 증가), 해상에서 자동 위치확인이 가능한 통신 범위를 현재 100km에서 2022년 1500km까지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해수부는 어장관리선 안전 강화를 위해 무승인 어장관리선 사용 시 양식면허취소 기준을 강화(2차례 → 1차례 경고 후 취소)하고 어선사고 원인 중 인적과실 비중이 가장 높은(76%) 점을 고려하여 어업인 안전조업교육과 자율 안전점검 기반을 마련한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시설 개선과 더불어 어업인의 안전의식 함양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과 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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