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예방·해소 위해 특별근로감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해소를 위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23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4주간 실시된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2019.12.22 fedor01@newspim.com |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의 경우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4개월분 임금과 최종 4년분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선원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해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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