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 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이 지난 20일 이 건 연장계약에 대해 무효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공시했다.
법원 측은 "액토즈소프트 및 란샤정보기술이 계약한 'EXTENSION AGREEMENT(갱신계약)'는 원고인 전기아이피 'MIR 2'에 대한 공동저작권 침해는 인정하나 본 연장 계약이 무효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공동저작권소유자가 게임소프트웨어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게임소프트웨어의 운영을 정지하는 것보다 피고2(란샤정보기술) 측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공동저작권 소유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피고2는 이 건 PC 클라이언트 인터넷 게임의 중문판 운영을 중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 액토즈소프트, 란샤정보기술은 이 판결 후 10일 내에 원고 위메이드, 전기아이피에게 30만 위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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