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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장쑤성 자매결연…한국·중국 더 가까운 협력관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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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국 경제규모 2위 장쑤성 자매결연 체결
"경제·산업·투자·인적교류·문화·스포츠 등 모든 분야 협력 계기"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중국 경제규모 2위이자 한국기업 대(對) 중국 투자 최대지역인 장쑤성(江蘇省)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중국 경제규모 1위(광둥성), 2위(장쑤성), 3위(산둥성)와 모두 자매결연을 맺게 됐다.

경기도가 중국 경제규모 2위이자 한국기업 대(對) 중국 투자 최대지역인 장쑤성(江蘇省)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중국 경제규모 1위(광둥성), 2위(장쑤성), 3위(산둥성)와 모두 자매결연을 맺게 됐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19일 도담소에서 신창싱(信长星) 장쑤성 당서기를 만나 "장쑤성과 경기도 간의 우호관계를 자매관계로 격상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면서 "서기님 방문을 계기로 양 지역의 경제, 산업, 투자, 인적교류,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의 협력관계가 더 활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장쑤성과 우리 대한민국은 옛날 신라시대 때부터, 시진핑 주석께서도 최치원 선생과 장쑤성과의 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할 정도로 역사적인 관계가 깊다"면서 "장쑤성과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중국이 더욱더 돈독하고 한층 가까운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창싱 당서기는 "장쑤성과 경기도는 코로나19가 만연했을 때도 기업 투자와 대학생, 공무원 교류관계 등을 끊임없이 이어 왔다"면서 "양 지역 간의 교류협력 기반이 좋아 앞으로도 우호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장쑤성 간, 시군 간의 오프라인 교류협력 심화 ▲반도체,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분야 등 산업분야 협동 강화로 호혜상승 실현 ▲관광문화, 교육 특히 청소년 분야 우호교류 적극 추진 등 3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두 사람은 이날 시(詩), 속담 등를 인용한 덕담을 주고받으며 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나타냈다.

신창싱 당서기는 조선 독립운동가인 창강 김택영 선생의 시 '通州從此屬吾鄉, 可似崧陽似漢陽(통주종차속오향, 가사송양사한양 : 장쑤성 통주가 이제 내 고향이 되었네. (경기도) 송양처럼 또 한양처럼)'를 인용하며 경기도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경기도 출신의 김택영 선생은 구한말 학자로 1905년 중국으로 망명, 장쑤성 난퉁시에서 정착해 독립운동을 했으며 이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이 2021년 장쑤성 난퉁시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가 중국 경제규모 2위이자 한국기업 대(對) 중국 투자 최대지역인 장쑤성(江蘇省)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중국 경제규모 1위(광둥성), 2위(장쑤성), 3위(산둥성)와 모두 자매결연을 맺게 됐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 역시 중국의 속담과 이백의 시로 화답했다. 이날 두 지역의 자매결연을 축하하는 만찬장에는 중국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 '장쑤성 양저우로 벗을 떠나보내며'의 한 구절인 故人西辭黃鶴樓, 煙花三月下揚州(고인서사황학루, 연화삼월하양주 : 나의 벗은 '황학루'를 작별하고 꽃 피는 춘삼월 '장쑤성 양저우'로 내려가네)가 배경으로 사용됐다. 김 지사는 만찬사에서도 "上有天堂, 下有蘇杭(상유천당, 하유소항 : 하늘에 천당이 있다면 땅에는 장쑤성 쑤저우와 저장성 항저우가 있다)"을 언급하며 장쑤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신창싱 당서기는 경기도지사 초청으로 방한한 첫날, 경기도를 찾아 2011년 맺은 우호관계를 자매결연으로 격상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장쑤성은 이날 ▲경제통상 ▲과학기술 ▲교육 ▲환경 ▲보건 ▲농업 ▲관광 ▲인문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확대해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와 장쑤성 간 자매결연 합의서'를 체결했다. 또,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무그룹도 설치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장쑤성은 그동안 경기도 환경산업단 장쑤성 파견, 장쑤성 의료인 경기도 초청연수, 농업 과학 기술 교류와 공무원 연수단 상호파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양측은 그간의 협력 성과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관계를 자매관계로 격상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해부터 자매결연 체결을 준비했다.

장쑤성은 중국 내 국민총생산(GDP) 최상위권 지역 중 한 곳으로 우리 기업 중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한국타이어 등이 대거 진출했다. 또한 장쑤성은 한중관계 협력에 있어 상징적인 지역이다. 신라 학자인 최치원 선생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 봉직한 곳으로 2007년 중국정부가 외국인 최초 기념관인 최치원 기념관을 설립한 지역이자 김구 선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이 머물러 항일독립운동을 한 임시정부 사료진열관이 소재한 지역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공사, 박정 국회의원,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이수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겸 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자매결연 합의서 체결 후에는 장쑤성 당서기와 대표단, 주한 중국 대사, 주상하이 총영사, 정계·경제계 인사 등도 만찬에 참여해 경기도와 장쑤성의 협력 강화를 위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가 중국 경제규모 2위이자 한국기업 대(對) 중국 투자 최대지역인 장쑤성(江蘇省)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중국 경제규모 1위(광둥성), 2위(장쑤성), 3위(산둥성)와 모두 자매결연을 맺게 됐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1월 방중 때 허리펑(何立峰)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 면담을 시작으로 지난 4월 코로나19 이후 중국 지방 당서기로는 처음 방한한 하오펑(郝鵬) 랴오닝성 당서기와 심화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치맥외교'를 하는 등 중국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와의 교류에서 의미있는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 중국 경제성장 거점 지역과 신규 교류를 확대해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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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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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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