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의 개임이용 장애(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구가 실시된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는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계획을 결정했다.
민관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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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살펴보고, WHO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의 현황과 특성을 조사한다.
WHO의 질병코드 개정안(ICD-11)은 ▲게임에 대한 통제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 결과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게임이용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민관 협의체는 ICD-11 진단 기준을 설문 문항 등으로 구체화하고 표본을 선정한 다음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설계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국내 도입했을 때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분야별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눠 살펴볼 예정이다.
이 3가지 연구는 내년 초부터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가 용역을 발주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쳐 착수될 예정이다.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 실태조사는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WHO는 지난 5월 게임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게임산업계, 의료계, 교육계 등 각계 대표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22명의 민관협의체를 꾸려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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