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생산·유포에 법적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통일부는 지난 11월 정부가 강제 북송한 북한 선원 2명이 살인사건과 무관한 탈북 브로커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통일부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월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이 살인과 전혀 상관없는 탈북 브로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사진=e브리핑 캡처] 2019.08.02 |
김 부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수차례에 걸친 성명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정부의 합동 정보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한 법적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한 매체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강제북송된 청년 2명은 이미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현재 평양의 국가보위부에 수감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인했다는 한국 정부 발표와 달리 살인과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하던 탈북 브로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는 조사결과 북한 선원 2명이 조업 중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 과정에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 선원들은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남하 동기와 준비과정, 행적 등을 종합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북한 선원을 강제북송할 당시 적법성 논란이 크게 일었으나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죄자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 사회 편입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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