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안양시가 고액을 체납 중인 한 법인 대표를 2개월 동안 끈질기게 추적, 체납세 4억2000만원을 받아내게 됐다.
안양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17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1차로 1억2000만원을 징수한데 이어 나머지 3억원은 내년 2월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건설업을 하는 해당법인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또 다른 법인을 설립, 인근 시에서 1500여 채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하고 있었다. 대표자만 같을 뿐 별도 법인으로 시에서는 방문독려 외에는 징수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
시는 체납법인 회계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해당법인이 관련회사에 64억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을 발견, 제3채무자로 이 회사를 압류 조치했다.
또한 대표자 지분이 47%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에 미달했지만 7%를 보유한 이혼한 전처가 있고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했다. 그럼에도 체납법인 대표는 납부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시는 최후의 수단으로 지방세 범칙사건으로 전환, 체납처분 면탈혐의로 출석을 요구함과 아울러 고발조치 할 것임을 통보하기까지 했다. 체납법인 대표는 그제서야 1억2000만원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3억원도 내년 2월말까지 완납하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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