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래된 어선이나 여객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친환경 선박은 해양오염 저감기술 또는 선박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환경 친화적 에너지를 사용한 배를 말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내년 1월1일부터 '친환경선박법'을 시행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친환경선박법 시행령에는 친환경 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변경, 친환경 선박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이 담겨있다.
먼저 현재 외항 화물선에 집중돼 있는 친환경 선박 전환 정책 대상을 내항선과 외객선, 어선, 유도선, 예선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친환경 선박 가격총액 또는 대출 이자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 일부를 빌려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개조, 기자재 설치 소요 비용, 대출 이자 일부 보조 등이다.
묵호항에 정박중인 어선.[사진=이형섭 기자] |
정부는 아울러 친환경 선박 범위를 확대했다. LNG(액화천연가스)와 LPG(액화석유가스), CNG(압축천연가스),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과 전기추진선박, 수소 등을 사용한 연료추진선박 등을 포함시켰다. 급속히 발전하는 첨단 선박기술 개발 추세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공공 부분이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마중물 역할을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공공선박의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구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수부는 소속 관공선 140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선박법이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 오염물질 저감 등 환경 개선과 우리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가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