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기상정보이용료 2배 인상 부당"…항공사들 2심 승소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기상청 상대 소송 2심에서 이겼다. 항공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 관련 기상 정보가 정확하지도 않고 너무 비쌌다"며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저비용항공사 관계자도 "기상청이 갑자기 항공기상정보 이용료를 2배 가까이 인상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항공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어떻게든 아끼고 비용을 절감해야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항공업계 [사진=뉴스핌 DB] 2019.12.13 tack@newspim.com |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8곳의 항공사들은 작년 한해에만 항공 기상 정보 이용료로 기상청에 23억원 가량을 지불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국내 8개 항공사가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기상청이 2018년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1만14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해 6월 '사용료 현실화'를 이유로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되는 기상정보 사용료를 종전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85% 인상했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부과되는데, 처음 신설된 2005년부터 10년 넘게 동결된 상태였다.
한편 기상청의 잘못된 예보로 인한 항공기 결항이나 회항 등 피해액이 2년 반동안 181억원, 승객피해도 25만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상청의 오보로 인해 대한항공, 아시아나, 티웨이,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국내 8개 국적항공사가 입은 손실액이 181억원이 넘었다.
강효상 의원은 "기상정보 산출 원가 대비 낮은 정보사용료 등 기상청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기상정보 자체가 틀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오는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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