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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고법 "기상정보이용료 2배 인상 부당"…대한항공, 2심 승소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4:31

기상청, 2018년 기상정보 이용료 6170원→11400원 대폭 인상
국내 항공사들, 행정소송 제기…1심은 "기각", 2심은 "인상 부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기상청이 항공사들이 이용하는 항공기상정보 이용료를 2배 가까이 인상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대한항공·아시아나·에어부산·에어서울·이스타항공·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등 국내 8개 항공사가 기상청장을 상대로 낸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기상청이 2018년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1만14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대한항공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2019.11.29 tack@newspim.com

사건은 기상청이 지난해 6월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되는 기상정보 사용료를 종전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85% 인상하면서 시작됐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부과되는데, 처음 신설된 2005년부터 10년 넘게 동결된 상태였다. 기상청은 '사용료의 현실화'를 인상 이유로 들었다.

이에 국내 항공사들은 크게 반발하면서 공동대책위를 꾸리고 서울행정법원에 인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그동안 기상청이 제공한 잘못된 기상정보로 인한 피해 등에 비춰볼 때 인상 폭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누적된 원가대비 사용료 손실액이 1300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여전히 기상청이 생산원가 대비 15%의 사용료만 징수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고,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이 정반대 판단을 내리면서 기상청의 기상이용료 인상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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