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행안부에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가보훈대상자가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훈수당 등을 사전 안내하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처의 보훈정보시스템과 지자체 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전입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자체의 보훈수당 등 지원혜택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면서 예우와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64회 현충일을 맞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 2019.06.06 pangbin@newspim.com |
국가와 지자체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조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국가 차원에서, 각급 지자체는 해당 지역 차원에서 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각 지자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지원 혜택이 다르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주소지를 옮기면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해주는지 알 수 없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신청이 없으면 보훈수당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대상자가 고령이라면 이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보훈처는 기존에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정보를 요청하면 공문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지만 다수의 지자체는 관할 지역으로 새로 이사 온 보훈대상자의 정보를 몰라 지원신청 절차를 미리 안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관련법령 등의 개정을 거쳐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훈처, 행안부,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
국가보훈처가 보유하고 있는 전·출입 보훈대상자 정보를 지자체에서 이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통합보훈시스템과 지자체가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 복지통합시스템 등 통합행정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했다.
시스템이 개선되면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이사 후 보훈수당 등 신청을 놓쳐 일정기간 급여를 받지 못했던 문제가 해소되고, 각 보훈청·지청과 지자체도 연간 1만3000여건의 자료요청 공문서 수발을 생략할 수 있어 혁신적 행정 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관계기관간 적극적 협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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