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일본 내 지자체 중 최초로 '헤이트 스피치(혐오발언)'에 대한 형사처벌 조례를 제정했다.
12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와사키 시의회는 이날 도로나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에게 하는 혐오발언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조례를 본회의 참석 의원 57명(2명 불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도시 만들기 조례'는 인종이나 국적, 성적 취향 등에 의한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일본 이외 국가나 지역의 출신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적 언동을 반복한 경우 최대 50만엔(약 546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벌칙 대상이 되는 차별적 언동은 △확성기나 피켓 등을 사용해 일본 이외 국가·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주지로부터 퇴거, 생명·자유에 대한 위해를 선동·고지하거나 △인간 이외의 것에 비유하는 등 현저하게 모욕적인 언동으로 규정했다.
위반자에게는 시장이 자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차별적 언동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거나 명령한다. 만일 명령에 따르지 않고 위반을 거듭한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하고, 경찰과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조례는 내년 7월 1일 전면 시행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의 반한시위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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