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가 혐한(嫌韓) 시위를 비롯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국적·인종·종교·성별·성정체성 등에 대한 증오 및 차별 발언)'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와사키시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달 중순 경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의 반한시위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에 행정벌을 물리는 조례는 있었지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조례를 마련한 곳은 가와사키시가 처음이다.
가와사키시는 재일 한국인 및 조선인 거주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지역으로, 이들에 대한 혐한 시위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조례는 시내 공공장소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은 △위반 행위를 그만두도록 권고 △두번째 위반한 사람에게는 그만두도록 명령 △세번째 위반한 인물이나 단체명 등을 공개하고 시 측이 피해자를 대신해 검찰청이나 경찰에 고발하며, 최대 50만엔(약 5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과도한 적용이나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 시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가와사키 시장은 "어떤 시민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 총의에 따라 조례 제정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g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