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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영장 기각은 검찰의 '자기모순'"…경찰, 3번째 영장 신청 검토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5:55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최근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두 차례 반려한 것을 두고 경찰이 "납득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경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세 번째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고려하면서 검·경 간 신경전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일 "(A씨의) 사망 경위나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물 확인이 필요해 공유 요청을 했다"며 "그러나 (검찰에서) 공유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두 차례 다 기각이 됐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한 이후 경찰이 통신(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를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다"며 "이는 사망에 이른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의 상당성·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 사유로 신청된 휴대전화 저장 내용에 대한 영장이 법원 판단 없이 검찰에서 불청구된 것은 자기모순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대편을 못 믿는다면 객관적으로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같이 보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 추가 신청 여부에 대해선 "수사 진행에 따라 상당성과 필요성을 보강해서 필요하다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A씨가 숨진 지 하루 만인 지난 2일 그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하기 위해 서초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에 반발, 지난 4일 검찰이 가져간 A씨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5일 "변사자 부검결과와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일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한 차례 반려한 이후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또다시 반려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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