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3개소, 연장·연차수당 '나몰라'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9일 12:00

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상 수시 근로감독 실시
총 203건 노동관계법 위반…임금 체불금액만 17억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상당수가 연장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자율적 개선 지도에 나선다. 나아가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감독 대상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감독 대상 43개기관 전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43개 기관에서 총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금액 17억여원(연장수당 12억원, 연차수당 4억원, 최저임금 등 기타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 중 200건은 시정지시하고, 나머지 3건은 과태료 부과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례 [자료=고용노동부] 2019.12.09 jsh@newspim.com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37개소(전체 86%)가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9개소가 연차휴가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돼 적발됐다. 

특히 총 32개소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 사전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간 또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됐다.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까지로, 1일 시간외 근무가 1시간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3개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최저임금액 미포함 수당 산입)했으며, 4개 기관은 비정규직에게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부족과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 등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기관 설립 당시부터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관련 규정을 준용해오고 있어 노동관계법에 따른 인사노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 및 자율적인 개선 지도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정리해 전 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배포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역별 간담회도 진행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일부 기관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감독 이후에는 감독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노무 관리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무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예방 지도를 하는 방식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으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노동관계법을 지키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이 지켜지지 않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에도 그동안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보수·수당 규정을 준용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노무 관리가 지적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 용어 설명

*출자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 소득 증대 등의 목적으로 설립하고 출자한 기관(예:인천종합에너지(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문화·장학 등의 목적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예: 서울연구원, 세종문화회관)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