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사항에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안전조치 미흡으로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20여곳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는 지난 12일 평택시 소재 리모델링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공사 중 4층 높이에서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등 2018년 이후 최근 2년간 5명이 사망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이번 감독은 본사 및 시공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경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본사에 대해서는 고용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과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안전보건 경영 방침, 안전관리체계, 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한다. 또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으로 불시에 현장 방문해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안전시설물의 설치상태 및 작업방법의 적성성 등을 확인한다.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적정한 공사금액 지급과 공사기간 부여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원청이 안전한 작업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해 사고가 다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